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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45호, 2008.3.1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별표 1 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2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등록정보 200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