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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44호, 2008.3.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리터당 505원"을 "리터당 525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리터당 358원"을 "리터당 372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탄력세율 적용의 특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2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35원
제5조(경유세율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가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경유세율이 조정되어 변동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은 제외한다) 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결된 계약, 같은 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계약 및 2007년 7월 23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07년 7월 22일 이전인 계약에 대한 경유 대금의 조정 범위는 대통령령 제2018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산출한 리터당 경유 대금의 추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유류세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10퍼센트 인하되고 2009년 이후에는 현행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주행세율의 인하를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8년 12월 31까지 휘발유에 대하여 리터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하고, 2008년 12월 31까지 경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372원으로 조정함.
등록정보 200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