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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호, 2008.3.24]

1. 개정이유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가 칠레공화국 정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해(危害)물질인 무기 또는 유기 수은화합물이 별도의 품목번호로 신설됨에 따라 그에 적용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신설하고, 동(銅) 관련 제품의 무역량 감소로 그 품목번호(제7414호, 제7416호 및 제7417호)가 제7419.99호에 흡수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7419.99호에 추가하며, 기계류의 부분품의 품목번호를 단순변경하는 등 새로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추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변경함.

첨부파일

한칠레fta시행규칙개정(0803).hwp (690.688KB)

등록정보 200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