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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987호, 2008.3.2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프로판가스의 경우 일반국민들이 취사·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가 사치품이 아님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일반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프로판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0803).hwp
(21.504KB)
등록정보
200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