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59호, 2008.3.3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된다. 제3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수량에 관한 개정부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 곡물, 농축산물 원부자재, 산업용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농축산업계 원가부담 완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던 할당관세 적용대상 중 일부 품목의 세율을 낮추어 금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기존에 할당관세를 실시하고 있던 46개 품목에 신규로 36개 품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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