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W Solar Module(SGC 160-W40)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15호, 20084.7]
① 품명 : 160W Solar Module(SGC 160-W40) ○ 종전공문 :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66(2007.10.04) ○ 물품설명 - 태양전지 모듈(솔라 셀, 충진재, 강화유리, 알루미늄 프레임)과 Junction Box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물품으로 주택·빌딩용 전원, 유·무인 등대나 통신 중계소 및 교통안내판 등의 전원으로 사용됨 - Junction Box는 모듈의 뒷면에 부착되고, Box 내부에는 다이오드(일명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되어 있음 -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솔라 셀과 병렬로 연결되어 그늘진 셀을 우회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Hot Spots'에 의하여 솔라 셀이 파괴되거나 내구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변경전 HS 품목번호 : 8501.31-2000(직류발전기) ○ 변경후 HS 품목번호 : 8541.40-9020(태양전지) ○ 변경사유 : 200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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