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04.4.19)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보툴리눔독소증
제1조의4의 제목중 “전염병”을 “전염병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염병환자·전염병의사환자 또는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를 “전염병환자·전염병의사환자 및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전염병환자등”을 “전염병환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전염병환자등,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로 한다.
제1조의5제2항중 “별표 1의2와 같다”를 “별표 1의2와 같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로 한다.
제2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보툴리눔독소증의 병원체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과 그 독소
제2조의3제1항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염병환자등의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염병환자등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염병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고서”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제1군전염병 및 제4군전염병”을 “제1군전염병, 제3군전염병중 탄저, 제4군전염병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4 (역학조사반원 등의 증표)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고, 영 제3조의14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조사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제8조중 “시·도지사는 전염병예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조의2”로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 전단중 “5년간”을 각각 “10년간”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0조의4제1호중 “전염병”을 “전염병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전염병환자등”을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로 하며,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군전염병환자”를 “전염병환자등”으로, “전염병원·격리병사 또는 격리소”를 “격리치료병원·격리치료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로 하고, 동항제1호의 제목 “전염병원”을 “격리치료병원 및 요양소”로 하며, 동항제2호의 제목 “격리병사”를 “격리치료의원 및 진료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란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별표 7의 Ⅱ. 개별기준에 제3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법 제40조의8제1항 / 시정지시 / 영업정지1월 / 영업정지3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2의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예방접종기록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작성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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