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변경 시달 [통관기획과-1584, 2008.3.27]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최양식
1. 천일염(식용)이 '08.3.28일부터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동 내용 반영을 위하여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7-13, 2007.6.1) 중 일부물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시행일 2008.3.28)을 알려드리오니,
2. 아래 변경 내역에 따라 세관장확인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세관장확인고시 개정시 동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별표2 (2) 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변경 내역
| 구분 | 세번 | 품명 | 수입요건 | 관련법령 | | 신설 | 2501.00-1020 | 천일염 | [식품위생법] 식품 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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