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검사시 유의사항 시달 [공정무역과-856, 2008.4.10] 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임쌍구
1. 원산지심사과-18('08.3.6)호의 "2008년도 수입안경류 원산지허위표시등 단속 종합대책"과 관련입니다. 2. 이에 대한 추진의 일환으로 안경테 및 선글라스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검사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입신고서 32란에 모델, 규격이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델, 규격이 미신고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토록 할 것. 예) Ray Ban(상표) 제품의 표기방법 - 모델 : "RB 6025 2502" - 규격 : "50 □ 20 140" ※ "50"은 안구크기, "□"은 안구크기 측정방식 기호, "20"은 렌즈간 거리, "140"은 다리길이
나. "CE" 마트가 부착된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Test Report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무역과에 문의하여 처리할 것(붙임참조)
다.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인하여 시정요구할 경우, 표시방법은 각인 또는 실크 스크린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위치는 다리 안쪽 안구 가까운 곳으로 할 것 ※ 보수작업시 원산지표시는 다리 바깥쪽 끝부분(Tip)의 표시는 원칙적 금지
붙임 :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 1부. ○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 1. CE*마크 도입배경 ㅇ '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으로 통일되면서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마크를 통일하고, ㅇ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여 EU집행위원회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20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el)을 도입 * CE :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로 유럽공동체 의미 * EOTC :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의 머릿글자
2. CE마크 인증대상품목 ㅇ CE마크는 품질보증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 ㅇ CE인증 의무대상 품목은 의료기기(안경렌즈 포함), 기계류, 가스기기, 통신단말기 등 20개 품목임 ㅇ CE마크 획득을 위하여 Doc(적합선언 : Declaration of Conformities) 및 TCF(기술문서 : Technical document file)가 필요하며 TCF는 사후관리와 제조물 책임을 위해 제품단종 후 최소 10년간 보관의무 ※ CE마크 강제시행국가는 유럽연합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27개국
3. 자율 CE인증품목 ㅇ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20개 인증대상품목군의 물품에는 반드시 CE인증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안경류는 CE인증대상품목이 아닌 자율인증품목으로서 CE 공식인증기관에서 CE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ㅇ 사설 검사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Certificate(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自社 Test Report를 작성한 뒤 CE마크 표기 가능함
4. CE마크가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방법 ㅇ 세관에서는 수입검사시 CE마크가 표시된 안경테나 선글라스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사본 및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ㅇ Certificate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모델, 제조장소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 - Test Report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청 공정무역과에 문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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