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호, 2008.4.17]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12.73퍼센트 내지 36.01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2010년 10월 29까지로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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