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 -17호)
2. 제정목적 ㅇ '08. 4.1.자로 할당관세율이 1~20%p인하된 47개 품목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여 과다환급 방지 - 세율인하 후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수출한 후 환급은 인하 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면 세율인하분 만큼 과다환급이 발생
3. 주요내용 ㅇ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 2년 → 3개월 단축품목 : 폴리스티렌 등 42개 품목 - 2년 → 2개월 단축품목 : 휘발유 등 5개 품목
ㅇ 수출이행기간 단축 - '08.3.31.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휘발유등 5개 품목은 '08. 5.31 까지, 폴리스티렌 등 42개 품목은 '08.6.30까지 수출분에 대하여만 환급 허용 (2년 → 2, 3개월로 단축) - 수출이행기간경과 이후의 수출물품 생산에 '08.3.31 이전에 수입된 원재료가 사용된 것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환급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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