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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54호(2007.12.27)]

2. 개정 사유
□ 자동환급제도 개선을 통한  수출실시간 관세환급금 지급 등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3. 개정(안) 주요내용
□ 관세 자동환급제도* 이용시 월별로 일괄하여 환급금을 지급함에 따라 수출 후 환급금 지급까지 최장 1개월 소요되었으나, 수출 즉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개선
* 자동환급제도 :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업체가 원하는 경우 관세 자동환급금 지급시기를 즉시, 월, 분기 등으로 업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도록 개선

□ 자동환급업체 지정기간(2년)을 폐지하여 지정기간 만료 도래시 반복적으로 지정기간 갱신 신청하여야 함에 따른 절차 간소화

4. 시행일 : 2008. 5. 1

첨부파일

환특법고시개정(0805).hwp (26.112KB)

환특법고시신구대조(0805).hwp (38.912KB)

등록정보 2008-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