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2호, 2008.4.2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멀티미디어화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문화콘텐츠 시장 발전과 독서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을 면세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등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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