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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국내 전자출판물
ㅇ 아래 가~마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가. 형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
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다.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5호 기록사항 표시(저자, 발행인, 발행처, 정가, 발행일, 출판신고사항)
라. 출판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마. 자료번호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다만, 전자출판물 분야의 디지털식별자가 개발·활용될 때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최태경, 전화 031-955-0043)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함]

2. 외국 전자출판물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위 고시 제1항의 가, 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3.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5호(2004.7.1)는 폐지함.

첨부파일

전자출판물부가세면세대상기준고시(0805).hwp (24.064KB)

등록정보 2008-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