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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3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31호)


1. 개정이유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투자의 유치경쟁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자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2003. 12. 31, 법률 제7039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부품․소재의 범위를 컴퓨터 기억장치 및 복사기 부품, 일차전지 및 축전지, 의료용기기 부품 등으로 정함(제9조의2 신설).

나.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현금지원신청서에 투자계획서 및 그 요약서, 신청인의 재무제표,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이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 관광사업의 등록,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대하여 일괄처리민원사무 등으로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정함(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hwp (227.84KB)

등록정보 200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