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세액심사 축소 및 절차 명확화
□ 대상 물품 축소 (55개 → 36개 품목, 붙임) : '08.5.20일부터 적용 ◈ 사전세액심사 축소 규모('07년 수입실적 기준) - 약 6,100건 (약 20% 감축) * 개별소비세 품목 : 3,525건(6,806건 → 3,281건), 52% 감축 * 중고승용차동차 : 1,069건(6,560건 → 5,491건), 16% 감축 * 농수산물 : 1,500건(17,117건 → 15,617건), 9% 감축
ㅇ 개별소비세대상 품목(18개 → 9개 품목) - 밍크의류, 오팔, 비취, 수정 등 9개 품목 - 다만, 다이아몬드, 가공 진주, 루비, 사파이어, 에머럴드, 녹용은 고가 품목이고 최근 대규모 밀수적발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ㅇ 배기량 2000cc 이하 중고자동차(10개 → 5개 품목)
ㅇ 농수산물(27개 → 22개 품목) ① 국내 생산농가가 적고,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품목 ② 수입가격이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을 상회하거나 근접한 품목 ③ 국내 수입량 및 납부세액이 많지 않은 품목 ④ 향후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제외품목 : 고구마전분, 밤, 활홍민어, 건조생강, 초산마늘
□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ㅇ 수입통관부서와 심사부서간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하여 장기간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세관별로 상이한 업무관행 및 심사기간 표준화를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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