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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
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6.2]

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중 "외국환의 매각금액이 제4-4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인 경우"를 "외국환의 매각금액이 최근 입국일 이후 미화 1만불 이내 또는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인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2호라목 및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나목의 미화 1만불 이내 및 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6조의 2제1항제4호중 "비거주자가"를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포함)가"로 한다.

제2-12조제2항제1호라목단서중 "(1) 내지 (3)의"를 "(1) 및 (2)의"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라목의 (2)를 (1)로 (3)을 (2)로 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2만불"을 "5만불(제4-5조제6항단서규정의 금액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현지에서 외국통화 인출을 포함한다)"를 "(현지에서 외국통화 인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동조제6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제4-4조제2항의 금액범위 이내에서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등으로 제4-4조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제4항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5-11조제1항제9호중 "신용카드등으로"를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로 한다.

제6-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동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한다.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과 내국통화를 수출입하는 경우

제7-2조제6호중 "1천만불"을 "3천만불"로 한다.

제7-8조제5항제1호중 "비거주자가"를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포함하며, 제2호를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7-9조제5항제3호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대금 지급(카드사용대금 결제 및 현금 인출에 한한다)

제7-32조제1항제11호중 "제7-31조제2항 및 제3항의"를 "제7-31조제2항의"로 한다.

제7-45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또는 외국정부에 대해 의연금,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9-1조의 2제목중 "해외투자의 목적물"을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으로 하고 본문중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은"을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은"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제9-9조제7항중 "국세청장에게"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로 한다.

제9-36조중 "제7-33조"를 "제9-33조"로 한다.

제9-39조제2항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가 투자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9-40조제2항중 "제3항의"를 "제4항의"으로 한다.

제9-41조를 삭제한다.

제10-11조제1항제4호중 "제2항의"를 "제2항 및 제6항의"으로 한다.

제10-12조제2항제1호중 "제6-3조 및 제10-6조의"를 "제6-3조, 제9-9조 및 제10-6조의"으로 한다.

부 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8-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