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6호, 2008.6.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처리 및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관세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113개 물품 중 액체펌프 등 9개 물품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청정기 등 11개 물품을 새로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115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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