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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용 물품에 대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지침 시달
하자보수용 물품에 대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지침 시달
[공정무역과-1299, 2008.6.3]
담당자: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임쌍구

1. 관세청 통관기획과 47210-1076호(2002. 10. 7)와 관련입니다.

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인 "하자보수용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청 의견과 지식경제부의 의견이 상이하여 원산지표시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을 수정 시달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거조항: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6제호
나. 조문: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다. 이견
- 하자보수용 물품이란 수출자가 물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송부해 주는 물품인 바, 유상물품은 일반수입품이므로 원산지표시면제대상이아님(통관기획과47210-1076호, 2002. 10.7)
- 하자보수용이라면 금전적 거래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대상임(지식경제부 수출입과-316호, 2004.4.1)
라. 수정지침:하자 보수용 물품의 범위는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직영 A/S센터(계약에 의한 지정A/S센터 포함)에서 하자 보수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등록정보 20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