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7호, 2008.6.26]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이 2008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261개 물품 중 수소저장장치 등 50개 물품을 관세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외선분광기 등 44개 물품을 관세감면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총 255개 물품에 대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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