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관찰물질중개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 9. 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2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별표1의 2004-1-544란 다음에 2004-1-54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2004-1-545 화학물질의 명칭:염화메탄술포닐(Metahanesulfonyl chloride;124-63-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유해성: *피부와접촉하면 매우 유독함 *삼키면 유독함 취급시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유해그림: - 생략 -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 규정) 이 고시의 시행당시 이 고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월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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