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2월대상 보세구역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08-16호, 2008.6.30]
붙임과 같이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별표 1의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과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세화물장치기간 2월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대하여 해당 보세구역 특허사항의 변경(폐업, 변경, 신규특허 등)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