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케이스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지침 시달 [공정무역과-1391, 2008.6.13] 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임쌍구
최근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케이스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세관간의 이견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안경테 케이스는 고객이 안경점에서 구입한 안경을 보관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만큼 안경테 케이스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라도 동일 건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안경테 케이스의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함
□ 다만, 안경테 케이스만 따로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1항에 의한 "Case made in 국가명"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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