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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관세청공고 제2008-18호, 2008.7.3]

1. 행정규칙명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55호, 2007.12.28)

2. 개정이유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2008.6.26)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상 후속조치 계획 반영
□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이용율 제고방안 반영
□ 자가사용 인정기준 중 면세범위내 녹용이 검역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
□ 미술품의 적정한 통관관리를 위해 작가, 제작년도 등 신고 의무화

3. 주요내용
□ 통관지세관 운영
ㅇ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구로세관, 성남세관, 수원세관, 대전세관, 청주세관, 평택세관, 부산세관, 용당세관, 양산세관, 사상세관
→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타 세관에서도 통관 가능

□ 현품 표시
ㅇ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해외작업장, 수입자, 월령, 표준품명, 원산지 등이 인쇄(기재)된 스티커를 포장단위(내부의 비닐 포장 단위가 아닌 외부의 종이박스 단위)마다 부착
→ 현품 표시 확인(전산 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 사본 징구 ) 후 수입신고수리

□ 분리 통관
ㅇ 특정부위 중 어느 1개 부위가 다른 부위와 함께 동일 포장 박스내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통해 분리 후 통관

□ APTA 대상물품 수리전반출 허용
ㅇ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어도 APTA 등 일반특혜 양허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허세율로 수입신고 하고 담보제공 후 신고수리전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자가사용 인정기준 중 면세범위내 녹용의 면세대상여부 명확화
ㅇ 면세범위내 녹용(150g)도 검역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

□ 미술품 신고방법 명확화
ㅇ 미술품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모델·규격란에 작품명, 작가, 제작년도, 크기 기재 의무화

□ 부칙
ㅇ 고시 시행일 : 관보 게재일
ㅇ 폐지규정 :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존 지침(통관기획과-3510호) 폐지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 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담당 : 이종욱 사무관(전화 042-481-7851)
□ 제출기한 : 2008. 7. 14.
□ 제출방법 : 공문, 우편, 팩스(042-481-7819)

첨부파일

수입통관고시입안예고(0807).hwp (28.16KB)

등록정보 200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