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5호, 2008.7.3]
1. 개정 이유 ㅇ 수출실적인정대상 용역의 범위 확대 및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원산지 표시대상의 신규지정 및 폐지, 기타 자구수정 등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골자 □ 대외무역관리법령상 인정되는 용역(서비스)의 범위 확대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현재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경영, 법무, 회계 및 세무,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 설계 및 자문, 문화산업, 운수업, 관광사업)에 전기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을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 및 무역금융 등 지원 확대(제3조제3항)
□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 추가 지정 내용 반영 ㅇ 한국기계산업진흥회(現)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추가(제72조)
□ 원산지표시 관련 개정 ㅇ 불량소방호스의 수입·유통 방지를 위해 소방호스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추가(제75조제1항 관련 별표8) ㅇ 국제규격준수, 철저한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를 통해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의 목표를 달성한 화학비료원료(질소·인산·칼륨·복합비료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서 삭제(제75조제1항 관련 별표8) ㅇ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물품은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75조제2항) ㅇ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가명으로 원산지 표시(제76조제6항) ㅇ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관련 조문 통합 규정(제86조제5항) ㅇ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개별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면제(제79조제1항) ㅇ 원재료에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경우 세 번(HS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제85조제3항) ㅇ 관련 조문내용과 중복·상충되는 조문(제조·가공결과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을 단순 가공활동으로 분류) 삭제(제85조제8항제4호)
□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ㅇ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등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기재의 실익이 없는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별지 제1호, 제2호, 제29호 서식)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수정 반영 및 기타 자구수정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