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0호, '07.6.28)
Ⅱ 개정사유 ㅇ 수입쇠고기(SRM부위 등) 통관ㆍ유통이력관리제 도입근거 및 절차 마련으로 수입산 쇠고기의 체계적 유통관리 및 국산둔갑하는 수입산 쇠고기의 효율적 단속 필요
Ⅲ 주요개정내용 1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통지서」교부대상 변경 (3-6조) [규정 수정·보완] ㅇ 최초수입자에게 교부한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통지서」를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및 국내산으로의 원산지둔갑 방지를 위해 쇠고기(SRM부위등) 수입자에게 교부 ⇒ 최초 수입물품 수입자 → 쇠고기(SRM부위등) 수입자 ㅇ 쇠고기 SRM부위 등 수입자 및 동 물품을 수입자로부터 양수하여 재양도한자 등은 해당물품을 양수한 자에게 동 서식사본 교부
2 쇠고기 수입자 및 양도인 등의 국내유통이력 신고의무 부여(제3-6조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수입물품 통관·유통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ㅇ 쇠고기 SRM부위 등의 수입자 및 동 물품을 수입자로부터 양수하여 재양도한자 등은 양수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양도중량, 양도일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양도후 3일 이내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작성ㆍ제출하거나 관세청「수입물품 통관·유통이력관리시스템」접속 입력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수입물품 통관·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즉시입력
Ⅳ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의견제출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ㅇ 담당자 : 임쌍구 사무관 (전화 042-481-7902) ㅇ 제출기한 : 2008.7.29 (화) ㅇ 제출방법 : 공문, 팩스, 우편 - 우편 :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701호 - 팩스 : 042-481-7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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