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30호, 2008.7.15]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복잡하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ㆍ운영 및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보정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6조)
(1) 자유무역지역 및 개성공업지구 등 특수지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필증이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출신고 수리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음.
(2) 자유무역지역 및 개성공업지구 등 특수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수리필증 대신에 국외반출신고서 또는 보세운송신고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도 서면확인은 현행 7일에서 3일로, 현지확인은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며, 수출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후신청에 관한 사유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함.
(3) 원산지증명절차가 신속ㆍ간소하게 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무역비용이 절감되고 수출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절차 마련(안 제6조의3)
(1) 국내에서 공급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자가 그 원산지를 입증해야 함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2) 원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쉬워지고, 공급자가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함에 따라 투명한 원산지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안 제7조)
(1)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때마다 방대한 분량의 증거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증거서류 작성ㆍ구비에 따른 과중한 행정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고 최근 2년간 관세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중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3년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보정절차 마련(안 제16조제5항)
(1) 수입자가 협정관세 신청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오류가 있어도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서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에 대한 보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수입자의 업무착오 또는 원산지 오류신고에 따른 과세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통상부 및 지식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5. 19. ~ 6.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기획재정부령제2008-30호.hwp (195.584KB)

등록정보 200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