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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에관한고시 일부 개정 고시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에관한고시 일부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23호, 2008.7.23]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수출기간) ①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증서유효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한 압류에 의한 때에는 압류기간 범위내에서 증서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수출기한 도래전에 별지제1호 서식의 신청서 2부를 통관지 또는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거 재수출가간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내역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제4항중 "재수출증서부본 상단과 하단"을 "재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