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382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석용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 및 역청유, 휘발유 및 그 조제품, 등유 및 그 조제품, 경유, 중유(이하 "석유등"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유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점부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석유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이 종료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270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704 | 코크스 | 주물용 또는 합금철용에 한한다. | 1 | 수입전량 |
별표 1 관세율표번호 72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202 |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망간 페로크로뮴 페로니켈 | | 1 4 1 1 | 수입전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
별표 1 관세율표번호 8105의 세율란중 "1"을 "0"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등에 대한 적용특례의 유효기간) 제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①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율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세율적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3] 석유등에 대한 관세율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제2조관련)
관세율 표번호 | 품 명 | 규 격 등 | 세율(%) | 한계수량 | | 2709 | 석유 및 역청유 |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외의 것에 한한다. | 1 | 수입전량 | | 2710 | 휘발유 및 그 조제품 | 자동차휘발위∙항공휘발유 및 제트연료유에 한하되, 동 품목의 웨이스트오일을 포함한다. | 5 | 수입전량 | | 등유 및 그 조제품 | 등유 및 제트연료유에 한하되, 동 품목의 웨이스트오일을 포함한다. | 5 | 수입전량 | | 경 유 | 웨이스트오일을 포함한다. | 5 | 수입전량 | | 중 유 |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씨유에 한하되, 동 품목의 웨이스트오일을 포함한다. | 5 | 수입전량 |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가안정 및 국내산업의 경쟁령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기본관세율에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가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 원유 등 일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내물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고자 원유 등 일부 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확대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유·휘발유·등율·경유·중유 및 그 조제품 등에 대하여는 6월 동안 현행 할당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하는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영 제2조 및 별표 3 신설). 나. 코발트 분말에 대하여 현행 할당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할당관세 적용대상범위에 함금철용 코크스와 페로실리콘 등을 추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영 별표 1).
참조)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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