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0952호, 2008.8.7]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수량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최근 곡물, 농축산물 원부자재, 산업용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농ㆍ축산업계 원가부담 완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존 82개 할당관세 품목 중 4개 품목은 무세화(無稅化)하고, 3개 품목은 낮은 할당관세 세율이 적용되는 한계수량을 증량(增量)하며, 신규로 38개 품목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여 이중 37개 품목은 무세화하고, 1개 품목은 세율을 인하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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