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0952호, 2008.8.7]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수량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최근 곡물, 농축산물 원부자재, 산업용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농ㆍ축산업계 원가부담 완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존 82개 할당관세 품목 중 4개 품목은 무세화(無稅化)하고, 3개 품목은 낮은 할당관세 세율이 적용되는 한계수량을 증량(增量)하며, 신규로 38개 품목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여 이중 37개 품목은 무세화하고, 1개 품목은 세율을 인하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할당관세(0808).hwp (159.744KB)

등록정보 200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