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71호, 2008.8.2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관세율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물량 배정 및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5호, 2008.4.14.)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추천대상품명에 대하여"를 "추천대상품명별 관세율할당물량을 실수요자에게 배정하고" 로 한다. 제2조제5호중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을 "관세차액 범위내에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으로 한다. 제5조중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관세율할당물량 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고, "배정방식으로" 를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에 따라 적용물량 범위내에서"로 하고 이를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②제4조의 품명별 관세율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배정에 반영한다." 로 신설한다. 제5조제3항을 "③추천대행기관이 관세율할당물량을 실수요자에게 배정할 때, 이를 위한 추천대행기관과 실수요자간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로 신설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 "추천기준에 적합하면"을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로 한다. 제14조제3항의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를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공고의"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