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2005년 3월 2일부터 2008년 3월 1일까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끝내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8. 12.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3호, 2008.8.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이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관세율표 번호: 2823.00)으로서 화학식이 TiO2인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섬유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규정된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재정경제부령제제33호(080825).hwp (25.088KB)

등록정보 2008-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