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5.81 ~ 14.17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생략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호, 2008.8.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이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Ethyl Acetate, 관세율표 번호: 2915.31)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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