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18호, 2008.8.29]
□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및 전략기술 업무 관련 허가기관 재조정을 반영한 고시전문, 별지 서식 및 별표 개정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확대를 위한 특례제도 및 포괄수출허가제도 개선
□ 주요내용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및 전략기술 수출허가기관 변경 - 기술개발촉진법의 지경부이관에 따른 원자력전용품목의 기술을 제외한 전략기술 수출허가를 지경부가 담당
ㅇ 상황허가 대상품목 축소(제39조제1항14호, 별표 2호의2) - 대상품목을 재조정하여 10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기존 해당 HSK번호 통제를 품목 및 세부사양으로 구체화하여 통제하고자함 - 그간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만 게재하였던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지정·고시하여 통제품목 관리 강화 및 위법수출업체 적발 근거 마련
ㅇ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확대(제61조) - 개별수출허가시 허가실적이 있는 동일 품목을 동일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할 경우 첨부서류 제출을 면제 - 또한, 포괄수출허가신청시 기존 거래업체에 수출하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신속한 수출지원
ㅇ 포괄수출허가제도 개선(제29조, 제30조) -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는 기존의 일반 및 특정포괄허가에 포함시킴으로써 폐지 - 일반포괄수출허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지에만 적용하고, 특정포괄수출허가는 ‘나’지에 적용하여 차별화 - 일반포괄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ㅇ 포괄수출허가 변경 조항 신설(제33조) - 통제번호가 다른 품목 및 최종수하인의 추가시등 변경허가신청 가능 - 통제번호가 같은 품목의 추가시에는 반기보고시 변경내용 보고토록함
ㅇ 기타 - 고시전문 개정내용을 반영한 별지 서식 및 별표 제·개정 - 통제리스트 국문변역 일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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