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제정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4호, 2008.9.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대응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 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2호)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세안 원산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2호)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것이 확인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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