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아세안FTA협정관세중 상호대응세율적용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제정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4호, 2008.9.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대응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 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2호)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세안 원산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2호)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것이 확인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기획재정부고시14호(아세안FTA상호대응세율).hwp (49.664KB)

등록정보 20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