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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율 구분부호 변경 안내
FTA 관세율 구분부호 변경

1. 변경배경
ㅇ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08년 9월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물품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 도입 예정
* 상호대응세율제도 :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양허를 하지 않 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 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고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 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ㅇ 상호주의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아닌 MFN 세율(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미 관세율(구분부호)이 존재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상대국 (아세안)과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의 한·아세안 FTA 관세율 구분부호(FTA1~FTA4)외에 아세안 국가연합 내 개별 국가별로 별도의 관세율 구 분부호 설정 필요

ㅇ 기존 FTA 관세율 구분부호 체계 및 자리수 변경

2. 변경내용
ㅇ 관세율 구분부호 자릿수 변경
4자리 → 6자리

ㅇ FTA 관세율 구분부호 변경 및 추가

첨부파일

FTA관세율구분부호변경.hwp (62.976KB)

등록정보 20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