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8-30호, 2008.9.16]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 제2항 제18호를 삭제한다.

제2-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업체, 신고인, 운송인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제2-4-4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신고시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4장 제6절 및 제7절을 각각 제7절 및 제8절로 하고, 같은 장에 제6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제4-6-1조(적용대상) 이 절의 적용을 받는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은 별표18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4-6-2조(통관의 특례) 이 절에 의하여 세관검사 및 서류제출 생략 등 통관의 편의와 특례를 적용받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1.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거나 관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2.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수입시 표준품명을 정확히 기재하거나 표시하여 세번분류 및 세율적용이 용이한 업체로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
3. 기타 수입요건 및 검역요건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수입하겠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신고(별지 제46호 제출로 갈음)한 업체

제4-6-3조(서류제출대상) 이 절에 의한 수입신고는 전자신고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통관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6-2조 규정에 의해 통관의 편의와 특례를 적용받는 업체가 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2-1-8조 제2항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
2. 신고서상 품명기재 내용이 불분명하여 세번 및 세율적용이 곤란한 물품
3. 분리통관의 필요성이 확인된 물품

제4-6-4조(분리통관) 신고인은 수입신고단계에서 품명, 세번 또는 세율이 각기 다른 부위들이 혼재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선별적인 서류심사 및 검사과정에서 세번 또는 세율이 각기 다른 부위들이 혼재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각각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부위는 분리하여 검역을 의뢰한다.

제4-6-5조(현품표시) 수입자(납세의무자)는 쇠고기 및 관련제품 수입 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현품상에 해외작업장, 수입자, 원산지, 표준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품표시는 개별 포장단위(내부의 비닐 포장 단위가 아닌 외부의 종이 박스 단위)마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6-6조(차등관리) 세관장은 제4-6-2조에서 규정한 통관의 편의와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업체로서 법규위반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또는 검사 비율을 일반 수준보다 높게 하거나, 통관후 적법성에 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7조(준용규정) 제4-6-5조의 규정에 의한 현품표시를 위해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내지 제20조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관세청 고시 제2008 - 3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상 후속조치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달(통관기획과-3510, 2008.7.1)"은 폐지한다.

[별표 11]을 "붙임1"과 같이 한다.
[별표 17]을 "붙임2"와 같이 한다.
[별표 18]을 "붙임3"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 일부를 "붙임4"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를 "붙임5"와 같이 신설한다.

첨부파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0809).hwp (226.816KB)

등록정보 200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