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132호, 2008.9.2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 경우에도 현행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합계)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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