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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 라오스가 최근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ㅇ 금년 10월 1일부터 라오스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

□ 對라오스 교역물품도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ㅇ 10월 1일부터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티셔츠(13%), 기타의류(13%), 신발(13%) 등 10,658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됨
ㅇ 반면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인 바나나(30%), 파인애플(30%)과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은 특혜관세혜택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

□ 또한, 라오스에 대한 우리의 수출물품도 금년 10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ㅇ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07년 6월 발효되었으며 현재까지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이상 '07년 6월 발효), 필리핀('08년 1월 발효), 브루나이('08년 7월 발효) 등 7개 국가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
ㅇ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는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미발효 상태이며, 태국과는 '07.12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아직 공식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음

□ 라오스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자가 10월 1일부터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됨
ㅇ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

한아세안_라오스발효.hwp (880.128KB)

등록정보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