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정이유
ㅇ 동 고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선세관 직원 및 민원인들이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건의한 내용 중 채택된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ㅇ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기준중 이사화물 등 중고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내용연수 기간연장 및 잔존체감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민원마찰 해소

ㅇ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감천항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기준 신설 등

ㅇ 시행일 : 2008년 10월 6일

첨부파일

수입물품과세가격고시(0810).hwp (301.056KB)

등록정보 200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