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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물품의 수리후 처리부서 등 지정 통보
감면물품의 수리후 처리부서 등 지정 통보
[심사정책과-2385, 2008.9.9]

담당자:관세청 심사정책과 사무관 오필석

최근 일부 세관에서 감면물품의 수입신고수리 후 정정 등과 관련하여 처리 부서를 놓고 혼란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지침을 시달하오니, 각 세관장께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수입통관시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감사?사후심사 및 범칙조사 결과
- 감면요건(세번, 품명, 규격, 화주 등) 불부합에 따른 부족세액 추징 등 사후 처리업무는 수입통관부서에서 담당하고
- 감면요건과 관계업는 과세가격, 세율 신고 오류에 따른 부족세액 추징 등 사후 처리업무는 심사부서에서 담당

ㅇ 수입통관시 감면받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감사·사후심사 및 범칙조사 결과, 부족세액 납세고지에 따른 감면신청 건 처리는 심사부서에서 담당
※ EDI 수입통관시스템 수정('08.10.1 예정)전 처리부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청 정보관리팀(☎7882, 담당:김계영)으로 문의
등록정보 200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