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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공고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08-30호, 2008.10.13]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중 신규적용 보세구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아 래 -
관할세관 : 인천세관
보세구역명 : 서광콘테이너(주)콘테이너보세창고
보세구역부호(CFS 포함) : 02012005
적용기간 :  '08.10.14 ~

첨부파일

신고지연가산세적용보세구역(0810).hwp (17.92KB)

등록정보 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