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8호, 2008. 10. 24]
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별표 첨부파일 참조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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