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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사전세액 심사대상 추가 지정
농수산물 사전세액 심사대상 추가 지정

□ 배경
ㅇ '김장철 대비 불법 수입 농수축산물 특별 단속계획'에 대한 후속조치 (조사총괄과-4807, '08.10.16)

□ 사전세액 심사대상 추가 지정
ㅇ 주요 농수산물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22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7개 품목 추가
- 김장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물품으로 저가신고 우려 품목
현행(22개) 양파, 당근, 건조녹두, 건조팥 신선생강,기타생강,메밀, 깐메밀, 콩나물콩, 기타대두,참깨, 들깨, 조제땅콩, 민물장어, 신선깐마늘, 냉동마늘, 알땅콩, 건고추, 냉동고추, 곶감, 찐쌀 조미오징어추가(7개) 배추김치, 배추, 고춧가루, 고추다데기, 쪽파, 천일염, 새우젓
- 추가 7개 품목의 경우 중국 현지가격 산출이 어려워 저가신고 조기경보 시스템 등재 곤란
※ 담보금액 : 동종물품의 전월 평균 수입가격의 1.2배(담보기준 가격이 있는 품목은 현행 유지)

□ 김장재료 등에 대한 사전세액 심사 강화('08.10.20~11.30)
ㅇ 김장재료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량 통관 전에 내륙운송비 누락여부 등 세액심사 후 물품 반출(필요시 수출국 수출신고서 확인)
* 12개 품목 : 신선생강, 신선깐마늘, 냉동마늘, 건고추, 냉동고추, 배추김치, 배추, 고춧가루, 고추다데기, 쪽파, 천일염, 새우젓

ㅇ 부득이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
- 보관에 따른 상품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품목에 한하여,
- 담보제공 후 반출을 허용하고 30일 이내에 납세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심사부서에 관세조사 의뢰

첨부파일

사전세액심사_추가_공고문-081021.hwp (15.872KB)

등록정보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