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경제의 성장에 따라 양적·질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고 그밖에 신설되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을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2조제1항). 나.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술자가 영위하는 사업범위에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다.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대상에 철도의 선로·역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25조제2항). 라.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업종의 근로자복지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안 제94조제1항). 마. 물류·컨설팅 등 비이공계분야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대한 위탁훈련비 및 사내대학 운영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인력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안 별표5 및 별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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