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8-35호, 2008.10.28]
「관세 등 환급가산금이자율에 관한 고시」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2의 율"을 "1일 10만분의 14.5의 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율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4조제2항의 이율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07-26호(2007.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8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율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4조제2항의 이율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01-65호(2001.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율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4-2-4조제2항의 이율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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