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53호, 2008.10.30]
1. 개정이유 사전 인정제도로 운영중인 특정거래 인정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특정거래 인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무환수출 및 수출입승인 면제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
2. 주요골자 □ 특정거래인정제도 신고제 전환 및 기준 조정 ○ 중계무역으로 대금 영수가 하나의 은행으로 통하지 않는 송금방식 및 무환수출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을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여 특정거래인정 절차를 간소화 ○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은행이 상이한 중계무역거래시 수출환어음매입 방식 이외에 송금 등의 결제방식에 의한 영수도 인정 ○ 무환수출로서 미화 1만 달러 기준을 5만 달러로 상향조정하여 ’96년 제도시행 이후 화폐가치상승 및 무역규모 성장 요인 등을 반영
□ 구매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서류 추가 ○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인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수출신고필증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 수출입승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 수출입승인 면제 사유중 반출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 물품으로서 유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미화 1만 달러 기준을 5만불로 상향조정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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