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가 '08년10월30일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ㅇ 금년 11월 1일부터 캄보디아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ㅇ 이번 캄보디아의 상품무역협정 발효로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한 아세안 9개국 모두에 대해 협정이 발효되게 된다.
□ 對캄보디아 교역물품도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ㅇ 11월 1일부터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티셔츠(13%), 기타의류(13%), 신발(13%) 등 10,658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ㅇ 반면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인 바나나(30%), 파인애플(30%)과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민감품목은 특혜관세혜택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또한,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의 수출물품도 금년 11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ㅇ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07년 6월 발효되었으며 현재까지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이상 '07년 6월 발효), 필리핀('08년 1월 발효), 브루나이('08년 7월 발효), 라오스('08년 10월 발효)등 8개 국가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ㅇ 아세안 10개국 중 남은 1개국인 태국과는 '07.12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아직 공식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캄보디아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자가 11월 1일부터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ㅇ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국 양자관세협력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