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계획서(개정 요약서)
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13호, '07.6.1)
Ⅱ. 개정사유 □ 이미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법률 중 ㅇ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상 요건확인 품목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품목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에 추가(삭제), 요건 구비 요령·해당 조문 등 변경 ㅇ 최근 건강·안전·환경위해 물품 유입으로 인하여 통관단계 확인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품목을 세관장확인 대상에 추가 ㅇ 법령에 대한 재해석 등을 통하여 요건확인대상 해당 여부가 달라진 품목에 대하여 세관장 확인대상에 추가(삭제) ㅇ 기타 HSK 개정 사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위임(위탁)기관 변경, 기존 오류 내용 수정 등
Ⅲ. 주요 개정내용 1. 개별법령 개정(제정)따른 품목 추가(삭제), 구비요건 등 변경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정에 따라 해당 품목 일부 추가·삭제 및 요건구비 요령 개정·신설 ㅇ 종전에는 활수산동물(활어 등)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검역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활수산동물의 경우, 동 제정 법률에 따라 검역을 받도록 하고 대상 품목도 추가 신설('08.12.22부터 법률시행 예정) - 수산물품질관리법 상 70개(HSK 10단위) 품목 검역대상 삭제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상 74개(HSK 10단위) 품목 검역대상 신설
□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에 의하여 수출입시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복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생태계교란종 추가(HSK 10단위기준 6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류 수출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승인으로 변경된 내용 반영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수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천일염(식용) 추가 □ 약사법 개정에 따라 수입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는 윤활제(의약품) 추가 □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수입시 국립식물검역원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식물(코코넛 제품 및 포도주박) 추가 □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수입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는 액상비누 추가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고 있는 반출입 승인대상물품과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이 일치토록 품목 추가 및 삭제 ㅇ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입 승인대상물품(181개)과 세관장확인 대상물품(207개)이 불일치하여 품목조정(삭제 27개, 신설 1개 품목)
□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에 따라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신고로 변경하고, 기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 ㅇ 수출시 귀금속 수출요건 삭제(HSK 10단위기준 18개)
□ 대외무역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 ㅇ 대외무역법 제15조(통합공고) → 제12조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수출입승인의 면제) → 제19조
2. 건강·안전·환경 관련 국민적 요구가 높은 품목 추가 □ 식품위생법에 의해 수입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 물품 추가(HSK 10단위기준 142개)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수입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용품 5개 품목 추가 * 유아용 캐리어, 물휴지, 유아용 삼륜차, 일회용 기저귀, 아동용 이단침대
3. 법령의 재해석을 통하여 요건확인대상이 달라지는 품목 추가(삭제) ㅇ 그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상 요건확인 대상으로 분류되어 왔던 화약류원료물질 중 법령의 재해석에 따라 비대상물품으로 판명(경찰청)된 물품 삭제(수출·입 각 16개 품목) ㅇ 마약류원료물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신규지정 물질 추가(2개)
4. 기타 HSK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오류 수정 등 □ 법령의 개정, 종전 오류 등에 따라 마약류 품목명과 HSK 연계가 변경, 통합, 분할됨에 따라 품목 추가 및 삭제 ㅇ 수입(HSK 10단위 기준): 삭제 46개, 신설 9개, 변경 73개 ㅇ 수출(HSK 10단위 기준): 삭제 46개, 신설 7개, 변경 75개
□ 특정품목에 대한 HSK 연계 오류 수정 ㅇ 모발이식장치 : 9021.90-8000 → 9018.90-9080 ㅇ 의료용스테플 : 9021.90-1000 → 9021.90-1000, 9018.90-9010 ㅇ 의료용스쿠터 : 8713.90-0000 → 8703.10-9000
□ 2008(2009) HSK 개정에 따라 품목 추가·삭제·변경 ㅇ 2008 개정 : HSK 10단위기준 86개 변경 ㅇ 2009 개정 : HSK 10단위기준 94개 변경
□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및 위임(위탁)기관 변경 등 반영 ㅇ 양곡관리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출시 추천업무대행기관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변경 ㅇ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출시 허가대상기관을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 ㅇ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수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누에번데기의 수입요건의 내용오류 자구수정 ㅇ 약사법에 의하여 수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녹용(전지, 기타) 및 녹각에 대해 현행 법령상 수입요건에 맞게 내용 수정
Ⅳ. 개정(안) : "붙임" Ⅴ. 신구대조표 : "붙임" Ⅵ.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Ⅶ.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최양식 사무관(전화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08. 12. 12. ㅇ 제출방법 : E-mail, 팩스, 우편 - E-mail : cys1101@customs.go.kr - 팩 스 : 042-481-7819 - 우 편 :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704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