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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137호, 2008.11.2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에 따른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주택 취사 및 난방을 위한 천연가스, 부생연료유 등 난방용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 퍼센트까지 인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1조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을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 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7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3. 별표 1 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2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7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3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5. 별표 1 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47원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ㆍ제6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ㆍ난방용"을 "주택용 및 열전용설비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의 유효기간) 제2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의 적용례) 제2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2009년 2월 28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0811).hwp (14.848KB)

등록정보 2008-11-28